'왼쪽'으로 무게추 옮겨진 헌재

입력 2019-04-11 17:46  

문재인 정부에서 6명 임명
재판관들 진보성향 짙어져
2012년엔 4 대 4 합헌 결정



[ 신연수 기자 ] 헌법재판소가 낙태죄 처벌 조항을 7년 만에 위헌으로 뒤집은 데는 그동안 새로 입성한 진보 성향 재판관들의 영향이 컸다는 분석이 많다.

2012년 헌재는 낙태죄에 대해 합헌 결정을 내렸다. 9명의 재판관 가운데 4명 이상 반대하면 위헌이 될 수 없다. 당시에는 이강국 헌재소장을 비롯해 이동흡 목영준 송두환 재판관 등 4명이 처벌 조항을 고수했다. 이들은 “태아는 성장 상태와 관계없이 생명권의 주체로 마땅히 보호받아야 한다”며 임신부의 자기결정권보다 태아의 생명권 보호에 무게를 뒀다.

문재인 정부 들어 7년 만에 다시 열린 심판에선 재판부 구성이 달라졌다. 조용호 서기석 이선애 재판관을 제외하고 전체 재판관 9명 중 6명이 이번 정부에서 나왔다. 보수 정당인 자유한국당이 추천한 재판관은 1명(이종석 재판관)에 불과했다. 문재인 대통령에게서 ‘사법부 수장’의 지위를 받은 김명수 대법원장이 이석태 이은애 재판관을 지명했고, 여당인 더불어민주당도 김기영 재판관을 밀어넣었다.

문 대통령이 직접 임명한 유남석 헌재소장은 진보 성향 판사 모임인 우리법연구회 창립 멤버다. 김기영 재판관은 우리법연구회의 후신 격인 국제인권법연구회 간사를 지냈다. 순수 재야 출신인 이석태 재판관은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민변) 회장을 지냈다. 헌재에는 역사상 처음으로 여성 재판관 2명이 동시에 근무 중이다.

낙태죄 처벌 조항 심판에서 위헌 의견을 밝힌 이석태 이은애 김기영 재판관은 법 개정을 요구하는 ‘헌법불합치’를 넘어 해당 조항을 즉시 폐지해야 한다는 ‘단순위헌’ 의견을 내놨다. 법조계는 헌재의 진보 색채가 더욱 짙어질 것으로 전망한다. 청와대는 오는 18일 퇴임하는 조용호 서기석 재판관 자리에 문형배 이미선 후보자를 지명했다.

신연수 기자 sys@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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